검찰, 언론사 돈흐름파악 주력

탈세사건 본격수사언론사 회계ㆍ자금 담당자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검찰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한국ㆍ중앙ㆍ대한매일 실무담당 직원 6명을 처음으로 소환, 해당 언론사의 고발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8일에도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국세청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차례 숨고르기를 마쳤다. 검찰은 9일부터 6개 언론사 실무 담당자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 수사는 자금 담당 실무진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2주 후 해당 언론사 대표이사나 임원급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외곽 수사에서 본 수사로=우선 검찰 수사는 실무진에 대한 계속 소환으로 이어져 해당 언론사별로 적게는 5~6명에서 많게는 10명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각 언론사에 자금 및 회계를 담당한 직원들을 상대로 세금 탈루 경위 및 국세청 고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언론사의 탈세혐의를 입증하고 대표이사나 임원, 사주 등을 추궁할 단서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세청 조사결과 각 언론사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광고료 등을 허위로 계상하는 수법을 사용해온 점을 중시,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사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갈 계획이다. ◇대표이사 및 사주 소환은 이달 말께=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의 성패는 '사주의 횡령혐의 등 개인비리 부분에 수사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주된 수사방향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탈세'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지만 피의자들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주 등의 가ㆍ차명 계좌 ▦비자금 조성을 위한 이중 장부 ▦계열사간 허위매출 조작 등을 수사해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실무진에 대한 충분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대표이사나 사주를 소환, 탈세의 범의(犯意)와 구체적인 범법행위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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