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訴法개정안 의미.주요내용

9일 대법원이 마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원 판결이후의 집행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확정판결을 받고도 차일피일 빚을 갚지 않거나 보유재산 공개의무등을 이행하지 않는 악덕 채무자들에게 법원이 곧바로 구금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 핵심. 법원은 이를위해 법개정 과정에서 현행 민소법내 집행절차편을 소송절차편과 분리, 가칭 「민사집행법」을 새로 제정키로했다. 사법부 주도로 4년여간 연구끝에 나온 이번 개정안은 기존 민소법 730개 조항중 110여개 항목을 개정하고 2개의 법으로 분리하는 등 지난 60년 이래 큰 변화없이 유지돼온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조치로 평가되고있다. 그러나 집행절차에서 채권자 권리만 강조된 점, 고등법원 이상 사건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등에 대한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민소법 개정안 주요내용. ◇소송절차 무변론 판결=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원고도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선고기일만을 지정, 원고승소 판결을 한다. 변론준비절차 확대 및 변론 집중=일부 재판에 적용되던 재판전 변론준비절차를 모든 재판으로 확대해 판사와 당사자가 함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토록 하고 변론기일은 정리된 주장을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을 한뒤 되도록 1회로 끝낸다. 항소이유서제도 도입=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제도를 도입하고 원칙적으로 1심변론기일 종료후 항소심의 심리집중과 신속한 재판을 도모한다. 판결의 간이화= 간단한 사건에서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 강제주의=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고등법원 이상의 사건에서 적극적 당사자에 한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 개정안 시행 3년후인 2003년 3월부터 시행한다. 단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람이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민사사건에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집행절차 감치제도 도입=채무자가 보유재산 목록을 제출토록하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까지 감치에 처해 구금할 수 있도록 한다. 채무자 재산 조회제도=법원이 개인의 재산및 신용정보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채권자가 법원의 협조를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소액채권집행의 특례(변제명령 및 불이행시의 감치제도)= 1,000만원 미만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기간내 변제를 명령할 수 있고 위반시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경매절차 지연 방지=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모든 항고인에게 보증공탁을 의무화, 항고 남발로 인한 경매 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한다. 경매부동산의 안전성 보장=배당요구 종료일을 경매기일 이전으로 앞당기고 전세권, 주택임차권의 소멸 여부를 경매기일 이전 확정할 수 있게한다. 【윤종열기자】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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