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어떻게 달라지나] 동맥절제술 등 1,600여 항목 13~50% 인상

줄어든 선택진료비 보전책으로 고도 수술·처치 비용 올리고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신설
4대 중증질환 5항목 급여 적용
소장출혈 캡슐내시경 부담금 130만원서 10만원으로 줄어


다음달부터 차례대로 건강보험 수가와 병실료 기준이 바뀌면서 국민들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부담을 크게 덜고 의료계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이 보상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등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 항목의 요금 계산 방식이 바뀌면 전체 선택진료비는 약 35% 줄어든다. 이에 따른 병원의 손실분은 5,430억원가량이다. 정부는 손실보전책으로 고도의 수술ㆍ처치에 대한 수가를 올리고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 수가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내놨다.

먼저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을 떼어내야 하는 신적출술과 동맥류가 생겼을 때 이를 절제하는 동맥절제술 등 1,600여항목의 수가를 13~50%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증 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 영양불량 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는 '집중영양치료'에 대한 수가를 새로 만들었다. 협력진료 인정횟수는 현재 월 1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한 번에 여러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수술에 대한 보상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때문에 의료계가 적자라고까지 인식하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늘려 수술 분야를 발전시키고 비인기 진료과목의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9월부터 4~5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확대되면 의료계의 상급병실료 수입은 2,03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특수병상의 수가가 올라 병원의 수익을 유지한다. 전염성 환자 등을 격리 치료하는 격리실은 수가가 10~150% 오른다.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가량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높은 수가를 받는 특수병상을 늘림으로써 의료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또 기본 입원료 수가를 2~3% 올리고 4인실은 기본 입원료의 160%, 5인실은 130% 수준으로 차등화시켜 병원의 입원료 수입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6인실은 3만4,890원에서 3만5,930원으로 오르고 4인실은 8만490원, 5인실은 6만5,400원으로 정해지며 환자는 이 금액의 5~30%만 부담하면 된다.

수가 인상으로 연간 건강보험 재정 약 6,5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6월 2014년도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때 이미 반영됐다.

건정심은 이날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 항목 급여 적용방안'도 의결했다.

위ㆍ대장내시경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소장부위의 출혈부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캡슐내시경 검사가 급여로 바뀐다. 이에 따라 130만원가량인 본인부담금이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 10만7,000원,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은 42만9,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소장의 조직검사와 시술 등에 이용되는 '풍선 소장내시경',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이나 심근 질환 진단에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를 비롯해 '뼈 양전자단층촬영'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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