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3~18일까지 과천 경마장과 경륜장, 하남 경정장 등 사행사업장과 도내 12개 시군에 소재한 장외발매소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주관으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합동 단속이다.
도는 전통시장 주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명함, 스티커 살포 등 불법 대부광고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위법사항이 있는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행정처분 하고, 무등록업체의 불법행위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일제점검을 통해 위법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했지만 아직도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더 이상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없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