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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황에 따라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주는 방법이 화제다.
영암소방서는 16일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일환으로 도로 상황별에 따라 긴급자동차 피양법을 공개했다.
우선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긴급구조차량이 지나가게 하는 법이 좋다.
또한 일방통행로에선 우측 가장자리에 잠시 멈추고, 편도 1차선인 도로에서도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선 긴급차량이 1차선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한다. 또한 3차선 도로에서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진행할 수 있게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