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장에 휴대폰ㆍMP3 절대 가지고 가지 마세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2일)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응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교육과학술부는 15일 최근 몇 년간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능시험에서는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막으려고 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 전에도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시험감독을 쉽게 하고자 시험실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된다.
시험장에는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일반시계 등이다.
매 교시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수능시계'도 소지가 가능하지만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