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투신사의 사외이사에 대주주 및 경영진의 친인척과 측근인사는 철저히 배제된다. 또한 사외이사의 부당행위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증권·투신사의 신 경영지배구조 정착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월21일 증권거래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경영지배구조 관련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외이사가 대주주의 영향력에 의해 임명되는 경우 경영지배구조 선진화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만큼 대주주 및 경영진의 친인척과 측근인사는 사외이사에서 철저히 배제하도록 했다.
정구영기자GY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5/09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