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존속건교부, 일부 페지주장불구 관련법에 명시
택지개발등 각종 대규모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앞으로도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후속으로 오는 2002년1월 발효예정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제의 근거를 명시,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학계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입장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또 다른 장치인 토지거래신고제가 전면폐지됐지만 땅값급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는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권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4개 권역 5,397㎢중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소멸되는 오는 2003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그린벨트 권역을 포함, 무안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전남 무안군 일대 149.21㎢와 여수시 15.33㎢ 등 모두 5,661.64㎢에 달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입력시간 2000/09/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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