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못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해결될 때까지 강제추방 유보

법무부는 8일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호외국인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중인 외국인들중에서 체불임금이나 채권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일정 심사를 거쳐 보호조치가 일시 해제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강제추방이 유보된다. 또 사기피해를 입은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후 재입국을 보장하고 체불임금 등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자원봉사 변호사,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법률상담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국비용을 자비로 부담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비용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출국하고 싶어도 체불임금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거나 돈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방안은 또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재중국 동포(조선족)의 경우 중국측의 여행증명서 발급지연으로 출국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중국측의 협조를 얻어 여행증명서 발급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라면과 빵 위주로 돼 있는 아침식사를 경양식을 가미한 한식 위주로 바꾸고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을 허용하고 국적·종교·인종 등을 감안해 분리수용하는 등 외국인보호소 수용자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보호외국인도 해마다 급증해 98년 1만2,381명에서 지난해는 1만4,146명으로 늘었고 이날 현재 485명이 서울외국인보호소 등에 수용돼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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