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前 노조위원장 등 3명 수뢰혐의 구속기소

검찰이 노트북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를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코스콤 전 노조위원장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17일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등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전 노조위원장 김모(46)씨와 정모(45)씨, 전 네트워크사업팀장 손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스콤의 7대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씨는 퇴사 직후인 지난 2006년 코스콤에 100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을 납품하려던 C사로부터 4억3,000만원을 받아 이 중 1억원을 당시 8대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씨에게 주고 코스콤 경영진에 C사 제품을 권유하는 등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한 2004년 노조원들로부터 투쟁기금 9억2,700만여원을 거둬 보관 중이던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해 술값 등으로 탕진하고 회사에 노트북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9,000만원, 자판기사업자와 노조 수련회 행사를 맡은 기획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코스콤 노조가 조합원 비율이 높고 회사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노조위원장들이 이권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는 게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