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다중이용건물 외벽 안전기준 강화

소방자동차 통로도 확보해야 다음달 말부터 상업지역 내 다중이용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하고 소방자동차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업지역에서 2,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과 공장으로부터 6m 이내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 연면적 5,000㎡ 이상인 백화점, 공연장 등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설치토록 했다. 3층 이상의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건축기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허가는 모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담당하도록 허가기준을 조정하고 자연녹지지역 외의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 조경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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