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씨 편법증여 “불기소 부당” 憲訴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편법증여` 논란을 빚었던 삼성SDS의 이재용씨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9년 2월 삼성SDS가 BW를 발행하면서 이재용씨가 1년뒤 321만6,738주를 주당 7,150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 회사측에 약 1,6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경영진 6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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