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울시교육청 학원교습 시간 연장 백지화

5월 초등학교 단기방학(5월1일~5월15일)에 맞벌이ㆍ한부모 가정이나 아동급식 중단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을 위한 가족지원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초등학교 단기방학으로 아이들이 홀로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ㆍ학교, 가족ㆍ아동관련시설(단체)이 협조해 아이들을 돌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70%인 3,800여개 학교에서 짧게는 4일, 길게는 9일간의 단기방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단기방학 기간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해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시설운영시간 연장, 아동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급식 지원대책을 시행해 맞벌이가정,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오는 4월28일~5월2일에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시설 및 단체에 연락해 참여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해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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