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먹는 샘물 수질기준 초과환경부 검사결과 설악산수와 에이치투오식스 등 일부 먹는 샘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 50여개 제품 630건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2개 제품 3건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설악음료의 제품인 설악산수에서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기준치(10㎎/ℓ이하)보다 높은 ℓ당 19.4㎎이 검출됐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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