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위법사례·대책] 부담보 지원에 명의도용까지

[부실금융기관 위법사례·대책] 부담보 지원에 명의도용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종금사ㆍ신용금고ㆍ신용협동조합 등 31개 부실금융기관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에서 다양한 위법사례가 드러났다.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들은 허술한 내부견제장치와 외부감독 시스템의 빈틈을 이용해 총 2조2,846억원이라는 손실을 입혔다. 예보는 부실원인 제공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이달말까지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부실금융기관 오너들이 빼돌린 재산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위법사례 나라종금 대주주 김호준씨는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총 913억원6,500만원이라는 손실을 입혔다. 김씨는 신규 설립되어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영업능력이 불투명한 18개 위장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한도를 늘리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 김씨는 이들 회사에 신용공여 한도초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룹여신을 종합 관리하는 부서까지 따로 두었다. 이 부서를 통해 담보도 없이 직접 지원하거나 여신 전문회사 등을 통해 우회지원해서 빌려준 금액은 5,019억원. 이는 종금법상 관계인 한도인 558억원을 4,481억원이나 초과하는 액수이다. 원주금고 대주주 황선치씨는 지난 93~99년에 이 금고의 거래자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 차용금증서 및 인장 등을 위조한 후 대출담당자에게 대출토록 지시했다. 조사결과 모두 83억7,9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대출금 잔액 80억6,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예보 대응책 마련 예보는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래한 부실기업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직원들로 조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체 직원들만으로는 부실기업 경영진의 재산추적 등이 쉽지 않아 전문적인 조사능력을 갖춘 기관의 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이 시급하기 때문. 예보는 유관기관들과 논의한 뒤 이달말까지 조사 대상기업 선정을 비롯해 조사팀 구성 및 조직문제 등에 대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예보는 238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중 222개 기관에서 1,887건, 6,756억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와 324건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조치를 취했다. 또 167개 기관에서 1,525명을 상대로 5,44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중이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이들 대주주와 임직원이 재산을 자식 등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289명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진행중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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