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풍제약은 4일 "지난 10월의 거제백병원 근육이완제 사고에 대해 의약품전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소장에서 건풍제약은 "사고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합의하고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모두 성실히 수행했다"며 "회사가 지난 9월 법정관리에서 졸업한 후 10월 9일부터 사실상 2개월간 제조업무가 중단돼 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을 중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10월 2일의 근육이완주사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지난 11월 26일 건풍제약에 대해 의약품전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12월5일~2003년 3월19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