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도주 용의자 총기사용은 위법"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 도주한 용의자에게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 부상을 입혔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6일 오토바이 절도 용의자로 쫓기다 근접거리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한 송모씨와 송모씨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원고를 계속 추격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검거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근접한 거리에서 위협이나 저항 없이 단순 도주하는 원고를 향해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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