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2일 김현종 본부장과 다이스 스위스 경제부 장관이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ㆍEFTA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EFTA는 스위스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서유럽 4개국의 자유무역체이다. 한국은 이번 협상 타결로 칠레ㆍ싱가포르에 이어 세번째로 EFTA와 FTA를 맺게 됐다.
한ㆍEFTA간 FTA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가 넘는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처음으로 유럽국가와 체결한 FTA이며 단일국가가 아닌 지역 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다. 이번 일로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 블록과 협정체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FTA 체결로 EFTA 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공산품ㆍ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100% 철폐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 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최장 7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 다만 농산물과 수산물 중 민감한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