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U턴도 중앙선 침범대법원 "처벌가능" 판결
도로를 두 진행방향으로 가르는 황색실선을 고의로 넘었다면 무조건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3일 택시기사 유모(42)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벌금 15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은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신뢰의 선』이라며 『좌회전이나 U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반대차선 운전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한 것인 만큼 그 동기를 불문하고 중앙선 침범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고회피 등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생명선」으로 불리는 중앙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운전자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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