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출국금지 최대한 자제

되도록 야간·주말소환…서면답변·전화녹취도 적극 활용키로
검찰, 1월부터 시행

경제침체로 기업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최대한 자제되고,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질 경우 신속히 해제하는 등 검찰의 기존 기업수사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또한 기업인과 직장인의 경우 당사자가 원할 경우 업무시간 이외인 야간 및 주말에 소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환을 대체하는 우편진술ㆍ팩스ㆍ이메일 등 서면답변, 전화진술 녹취제도 등도 적극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가급적 1회로 종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 악화에 따른 영세기업ㆍ서민의 수표부도시 처리기준을 완하하는 ‘탄력적 양형기준제’가 시행된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서민과 함께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ㆍ치안 대책'을 구체화했다. 대책내용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임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불황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서민들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무엇을 할것인지 고민할 때"라며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엄격함 속에도 따뜻함을 느낄수 있는 검찰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특히 “경제난 속에서 검찰 수사로 서민의 생계나 기업활동이 과도하게 지장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수사가 자칫 기업의 문을 닫게 하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이어 “고질적 환부를 도려내 기업을 다시 건전하게 되살릴 수 있는, 정교하고 품격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는 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기회를 주고 기소유예하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또 과실범과 생계형 범죄자의 경우 벌금을 통상의 2분의1~3분의1 수준으로 감경구형키로 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를 줄이기 위해서다.,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법정금리 이상의 고리로 생계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수배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신고를 한 경우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정상을 참작키로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영세상인을 상대로 자릿세를 요구하는 민생침해범죄 ▦사설정보지(찌라시)나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제불안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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