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악덕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나타났다.
8일 재정경제부가 백경미 서울대 강사 등에게 의뢰해 작성한 `소비자피해구제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악덕기업의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명단 공개의 필요성에 45.61%가 매우 필요하다, 45.61%가 약간 필요하다고 답해 찬성입장이 91.22%를 차지했다.
반면 그저 그렇다(5.26%), 별로 필요하지 않다(3.51%) 등의 응답은 미미했다.
소비자보호원 등 정부 각 기관들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53.45%, 약간 필요하다 24.14% 등 모두 77.5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상품과 용역 서비스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중재해주는 기관은 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정보센터, 금융감독원, 광역시.도, 지방변호사회등 15곳에 이르고 있으나 분쟁조정 결과의 법적효력이 약해 해당업체들이 잘 지키지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중심의 분쟁조정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 민간중심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3.64%가 찬성한데 비해 반대도 42.01%에 달해 아직 기업의 자발적인 분쟁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대신 소비자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91.37%가법정소송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분쟁조정 결과와 소송을 연계해야 하는지여부에 대해서는 89.48%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이버 쇼핑 등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분쟁도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7.89%로 높았으며 반대의견은 12.28%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