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장과 주유소 등을 지을 때 교통대책수립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교통유발량이 적은 골프장과 주유소ㆍ발전소ㆍ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건설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하기 위해 현행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통해 건축물 건설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을 심의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교부에 권고한 바 있다.
건교부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며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처리대책 심의 대상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으로 나눠 유발 교통량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교통 유발량이 적은 것으로 파악된 골프장과 주유소ㆍ발전소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교통처리대책을 만들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면 사업 승인기관이 자체 교통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고 심의 절차에서 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 등 형식적인 절차는 생략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정부 입법안을 확정하기 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25일 오후2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