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종 연구원 영장청구 검토

검찰, 핵심4인 이틀째 소환

황우석윤현수ㆍ이양한 불구속 기소…노성일 무혐의 전망 ‘줄기세포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번 주말까지 황우석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등‘핵심 4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짓고 내주중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3일에도 이들 4명을 재소환해 서로 엇갈리는 진술에 대한 확인 신문을 계속했고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논문조작과 관련“책임질 사람이 있지 않겠냐”고 말해 이들 4인중 죄질이 무거운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검찰은 김선종 연구원에 대해 황교수팀의 배반포 단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 심는 방식으로 서울대 수의대의 줄기세포 논문 작업을 방해했고 증거인멸 시도도 꾀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법적 요건이 모호하고 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드물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황 교수와 줄기세포 DNA지문분석을 맡았던 윤현수 한양대 교수ㆍ이양한 국과수 서부분소 연구실장은 논문조작에 가담한 정황은 있지만 사문서인 논문을 조작했다는 것이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지기는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우세해 불구속 기소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황교수의 경우 연구비 사용내역 조사에서 횡령 액수가 거액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이 황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제 2저자인 노성일 이사장에 대해서는 논문 조작에 가담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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