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첫 평의를 열고 기일 지정을 포함한 헌법소원 심리를 위한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이날 평의에서 이 사건 재판에 대해 공개 구두변론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평의가 열린 3층 출입문을 굳게 닫은 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으며 평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여부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가해 사건을 심리하는 평의를 격주로 목요일에 열고 있으며 주심 재판관이 관련 사건에 대한 평의 요청서를 작성, 각 재판관에 배포한 뒤 재판관 협의를 통해 사안별 평의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