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정년 단축의 영향을 받는 평사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동의하면 비노조원인 간부들의 정년도 단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한국원자력연료의 책임급 연구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안모(61)씨가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것은 부당하다며 낸 '정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 일부 근로자 집단만 직접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도 이 규칙의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바뀐 취업규칙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은 책임급 연구직이라는 전제하에 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해당 규칙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원자력연료는 지난 2001년 노조의 동의로 책임급 연구원의 정년을 60세로 낮추는 새 취업규칙을 시행했다.
이에 안씨는 새 취업규칙에 대해 일반 연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만 얻었을 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책임급 연구원들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