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현상 따라…전매차익 세금탈루땐 추징국세청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시장이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탈루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6일 "아파트 분양권 등 거래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방안을 마련해 일선 세무서에 자료수집을 지시하는 등 분양권 시장에 대한정밀 세무점검에 착수했다"며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 시장의 자료를 수집,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이달부터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ㆍ관리해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제거래내역 확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산정, 탈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의 주택부양책에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일부 부동자금들이 신축아파트 분양시장에 유입돼 올해 11차에 걸친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 경쟁률이 100대1이 넘는 등 '묻지마 투자'가 이뤄져 과열양상에 따른 각종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등에는 고액의 프리미엄을 형성한 신규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져 이번 11차 분양에서도 입주보다 중간 분양권을 되팔아 단기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60%가 넘는데다 '큰 손'과 '떴다방'이 가세, 인위적으로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등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주택업계는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아파트 신축공사장 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파트 신축공사 소재지인 시ㆍ군ㆍ구에서 검인한 매매계약서와 분양권 명의변경서류 등도 수집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컨설팅업체, 부동산정보지나 인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각 분양권시장 지역에 형성돼 있는 프리미엄을 파악한 뒤 이들 자료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 신고내역과 시세 등을 비교한 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연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