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브리지캐피탈이 삼성생명 주식 353만주의 매입을 추진함에 따라 매입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삼성생명 주가는 삼성생명의 상장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40만3천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저금리로 보험산업의 경영압박이 우려되던 2001년 10월에는 15만3천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올들어서는 22만9천원으로 출발해 15일 현재 22만3천150원을 기록하기까지 20만~ 24만원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CJ가 지난 2002년 5월 ㈜삼구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으로 제공한 삼성생명 주식25만주의 산정가는 28만원이었다.
또 CJ가 지난해 6월 교환사채(EB)를 발행하면서 정한 삼성생명 주가는 32만5천원이었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보유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정한 장부상 산정가격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33만2천원으로 가장 높다.
서울보증보험과 신한은행, 조흥은행이 29만1천원, 우리은행 28만6천400원, 외환은행 28만원, 한미은행 27만원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자체 평가액중 최저치인 27만원과 최고치인 33만2천원 사이에서 뉴브리지와 가격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의 매각이 이뤄지면 곧바로 삼성그룹에 대해 증여당시가액인 70만원과 매각가 사이의 차액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브리지캐피탈이 현행 보험업법상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보험사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려면 주식 매입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5%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때문이다.
뉴브리지측은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본사가 해외에서 보험사 2곳을 자회사로두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