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광고 위법X
법원 "오피스텔 기준 맞게 건축했으면 건축주에 책임 못 물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분양해도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맞춰 건축했다면 건축주에게 위법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부장 김창석)는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한독산학 대표 윤모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전용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건축하고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그러한 점을 강조해 홍보ㆍ분양했다고 해도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갖춰 건축한 이상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업무 또는 주거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며 "오피스텔이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인도된 이상 건축자가 아닌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오피스텔이 세금 탈루를 위한 편법 주택이 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