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가정폭력, 교도소 수용 등 각종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해주도록 했다. 긴급지원은 의료ㆍ생계ㆍ주거 지원 등을 통해 이뤄지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40% 수준을 지급하고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이럴 경우 4인가족 기준 생계비 지원은 45만여원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올해를 기준으로 24만1,000가구가 긴급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복지위 관계자가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여야는 여야 국민연금개혁특위 인적 구성을 다음주 중에 마무리하고 본격 논의에 나서기로 잠정 합의했다. 복지위 소속 김선미 우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여야 각각 10명씩 참여하는 특위 구성을 위해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과 민노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을 각 1명씩 포함시키는 안을 놓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