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내부 수리를 하느라 밖에 내놓은 식당의 싱크대를 훔쳐 고물상에 팔려 한 혐의(절도 등)로 김모(50.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오후 3시 15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D뷔페 건물뒤편 주차장에서 인근 식당을 내부 수리하면서 밖에 내놓은 스테인리스 싱크대(시가16만원)를 리어카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훔친 싱크대를 인근 J고물상에 팔아넘기려다 고물상 주인 김모(46)씨가 `훔친 물건 아니냐'며 거절하자 빈 술병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