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출범함에 따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6개 부처의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지방행정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제주환경출장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등이며, 아울러 소속 공무원 140명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소속이 바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별도로 국가경찰 38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바뀐다. 이번 이관에서 제외돼 해상안전,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남는 98명의 인력은 광주ㆍ전남 등 인근지역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흡수ㆍ재편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정부는 사법ㆍ공안 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행정기관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