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동전교환시 수수료 받는다"

타행수표 현금화.개인신용조사 수수료도 신설한빛은행은 내달 4일부터 동전교환시 수수료를따로 받는 등 3가지 수수료 항목을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객들은 이에 따라 5천원이상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거나 동전을 지폐로 바꿀경우 금액당 2%(최저 500원)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한빛은행은 그러나 우수고객, 65세이상 노인, 18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종전대로무료 동전교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빛은행은 또 타행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경우 장당 1천원을, 개인신용조사시건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교환결제전 자금화수수료'와 '개인신용조사수수료'도 신설했다. 한빛은행은 이와함께 창구송금, PC뱅킹.텔레뱅킹의 타행이체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대신 자동화기기 계좌이체 수수료는 일부 내리기로 했다. 10만원 이하의 자행환 창구송금수수료는 400원에서 600원으로, 50만원 이하는 7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타행환 창구송금수수료는 10만원 이하일 경우 8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되고 50만원 이하 송금시에는 금액에 따라 1천400∼2천원으로 인상된 수수료가 붙게 된다. PC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건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르고 텔레뱅킹 타행이체수수료도 인상돼 금액에 따라 500∼1천원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대신 현금지급기(CD),현금입출금기(ATM)의 계좌이체 수수료는 자행환의 경우 종전대로 면제되거나 금액에 따라 100∼1천500원 내린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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