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의 집값담합이 판명된 아파트단지는 실거래가격이 수시로 공개되고 국민은행 등 시세조사기관의 시세 발표도 일정 기간 중단된다.
박상우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은 “논란이 된 부녀회 집값담합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곧바로 이를 시행하기보다는 이 같은 행정조치로 담합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집값담합지역의 실거래가는 이달 내 시행되는 전국 실거래가 발표와는 달리 수시로 공개될 것”이라며 “그래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기승을 부리면 정부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 아파트단지나 담합 관련 신고가 들어온 지역, 유인물이나 단지 내 방송으로 아파트 값 인상을 시도하는 경우 지자체와 함께 현지조사를 벌여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단지명, 평형, 실거래가격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격담합으로 호가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 국민은행과 인터넷 시세업체 등 시세조사기관에 가격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 해당 지역의 집을 사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주택구입에 신중한 판단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격정보가 중단되면 단지명은 공개되지만 가격란이 빈칸이 돼 한눈에 집값담합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부녀회 등의 부당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건교부에 현재 집값담합이 포착된 곳은 8곳으로 중랑구 신내동 A아파트 31평의 경우 담합호가가 3억2,000만원, 국민은행 시세는 1억9,300만~2억2,300만원이지만 지난달 20일 실제 거래가격은 1억7,900만원에 불과, 호가와의 차이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또 용산구 이촌동 C아파트의 33평 호가는 9억5,000만원이지만 5월 실거래가격은 8억6,300만원으로 9,000만원의 차이를 보였고 영등포구 양평동 E아파트 32평은 6월7일 실거래가격이 3억1,000만원이지만 담합호가는 4억7,000만원에 이르렀다.
한편 건교부는 그동안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집값담합지역에 대해 공시지가를 시세의 100%로 맞추는 방안은 형평성을 고려,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