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진 경제회의에서 소송남발에 대한 폐해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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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단소송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 등 기업관련소송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확보하기’라는 주제의 경제회의를 갖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남발됨에 따라 지나치게 비싼 소송비용과 법률보험부담 때문에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합당하지 않은 소송이 남발되면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계속하거나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은 소송비용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회가 이런 소송에 대한 배상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터무니없는 소송으로 중소기업들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시 2기 정부는 기업관련소송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딕 체니 부통령도 “미국 행정부가 소송남용문제를 비롯해 건강보험, 사회보장, 세법 등의 문제를 면밀히 조사한 후 개선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회의에서 “이제는 행동을 취할 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니 부통령은 “연방 소득세를 지불하는 모든 미국인들이 부시 정부의 감세조치로 혜택을 입었다”면서 “이에 따라 경제도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재정적자는 예산관리국(OMB)이 예측한 것보다 1,00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며 “우리는 감세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