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社와 제휴금지등 강요…과징금·시정명령SK텔레콤, 한국통신,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다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SK텔레콤과 SK글로벌에게는 각각 5억7,600만원과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나머지 이동통신사업자는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분야의 포괄적 시장구조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2~4월중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롯데리아, 아시아나항공 등 70여개 업체와 멤버십카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업자와는 제휴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K글로벌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중 계열사인 SK텔레텍에 대해 어음기간을 짧게 해주는 등 비계열사에 비해 유리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신세기통신, LG텔레콤, KT프리텔 등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및 단말기제조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한 것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래상대방 통지명령을 내리거나 경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이동통신분야외에도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분야중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선정해 9~10월중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