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중소제조업과 건설ㆍ농축산업 등 3D업종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식당 등 서비스업종은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에 한해 국내취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은 13만명 이내에서 산업연수생을 관리하고 불법취업자가 많은 건설 부문은 연수생을 2,5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 농축산업에도 5,000명 범위 내에서 연수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연근해 어업은 3,000명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음식점 등 서비스업은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취업을 허용하는 '최업관리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도 해외동포의 유흥업 취업은 금지된다.
정부는 그러나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고용된 외국인력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송출업체와 고용주는 외국인력 활용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 10월까지 시행준비를 마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