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에 휴대폰 전파 차단장치공공장소에 휴대폰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파차단장치가 곧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8일 제20차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연세대교수)를 열어 이동통신기기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보급중인 전파차단장치의 설치기준을 조속히 제정하고 설치를 허용하도록 정보통신부에 권고했다.
현재 공연장·도서관 등에 이동통신기기의 소음을 막기 위해 전파를 차단하는 장치가 보급되고는 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전파 차단으로 통신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파차단장치의 시장형성이 지연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미 정통부와도 실무적으로 협의가 마무리됐으며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의 권고조치 이후 해당기관은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 또는 시정계획 등을 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곧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반도체 등 긴급성을 요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해 최초 선적시 보안검색을 마친 후에도 국내선 청사에서 다시 보안검색절차를 거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 여객기 안전운항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보안검색을 간소화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5/0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