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다세대·원룸 건설자금 최대 5,000만원 지원 오피스텔 바닥 난방도 확대국토부 '전세시장 안정대책'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단지형 다세대, 원룸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주차장ㆍ진입도로 등의 건설기준도 완화해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전세자금 대출을 기존보다 6,000억~8,000억원 증액해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지됐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도 일반주택처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시장안정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원룸ㆍ기숙사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게 건설자금으로 한 가구당 56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주택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해 보금자리주택 등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주택으로 전용되는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기준을 전용 60㎡ 이하에서 8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4.5%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규모를 현재 4조2,000억원에서 6,000억~8,000억원 늘려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