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위기' 한성항공 기업회생절차 신청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한성항공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국토해양부는 31일 한성항공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를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까지는 통상 2~4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한성항공 부사장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애초 국토부는 이달 초 한성항공의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으나 한성항공이 기업회생을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해와 결정을 미뤘다. 한성항공은 합병 후 법인 회생을 신청하는 ‘프리패키지’ 방식을 활용해 지난달 17일 대규모 투자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합병을 위해서는 공매절차가 필요하다는 법적 자문을 토대로 입장을 바꿔 회생절차 개시를 먼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국제공항에 본사를 두고 2005년 8월 국내 최초의 저가항공사로 출범한 한성항공은 청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심각한 경영난 탓에 지난해 10월19일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2개월의 ‘비운항 기간’과 6개월의 ‘운항 중단 기간’을 거치면서 증자를 통한 재기를 노렸으나 이마저 실패하고 6월 중순 등록취소의 사전절차 격인 20일간의 사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항공업계에서는 법원이 회생신청을 거부해 항공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되면 2년 내에는 운송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한성항공의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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