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건교부, 상반기 시행… 10년이상 임대단지 건설때 20%까지
할인점등 기반시설 토지이용 규제도 완화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할 때는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요건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단지를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설할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 200%일 경우 이의 20%인 40%포인트만큼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할 수 있다. 건교부가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수익성’을 높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다 사업자가 장기간 돈을 묻어놓아야 하는 등 재투자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건교부는 또 장기 미(未)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대지가 아닌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때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구역 내 다른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해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대형 할인점, 화물터미널 등 물류ㆍ유통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우선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현행 1만㎡에서 3만㎡ 이하로 완화했다. 이처럼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확대한 것은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어 현재의 부지면적으로는 필요한 건물면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때문이다. 또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ㆍ준도시지역)이 세분화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에 대형 할인점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관리지역은 시군에서 계획관리ㆍ생산관리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진행, 오는 2007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물터미널이나 유통업무설비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적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했다. 현재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여부에 따라 필수시설과 임의시설로 나뉘는데 이들 시설은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설치할 수 있는 필수시설로 분류돼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