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은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19일 여의도 노사모 집회 연설에 대해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 법률적으로 보면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임 총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전선거운동이 되려면 노 대통령이 `어느 정당이나 후보를 도와달라`고 특정해야 하는데 전혀 거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시민혁명`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특정선거를 명시하지 않는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처럼 당 총재 직위나 당적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선관위 관계자도 “지금까지 정황으로 볼 때 위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노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 반복할 경우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parkj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