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비리' 연루 26명 퇴출

서울시교육청, 인사청탁 혐의 교장 등 무더기 파면·해임
당사자들 잇단 소송 움직임… 파장 클듯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현직 교장, 교감과 서울시교육청 간부 등 26명이 교단에서 무더기 퇴출됐다.

교감ㆍ교장급 이상 고위 교원 20여명이 한꺼번에 퇴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당사자들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오후 공 전 교육감에게 인사평가를 조작해 좋은 자리로 발령을 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중 10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 처분한다고 밝혔다. 5명은 정직, 또 다른 5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교감•교장급 이상 고위 교원 20여명이 한꺼번에 퇴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미 파면된 현직 교육장 등 7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파면ㆍ해임된 교장, 교감과 교육공무원은 총 26명으로 늘었으며, 정직이나 감봉, 견책처분을 받은 대상도 11명이 됐다.

파면ㆍ해임 징계를 받은 대상은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교장이 1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교감 1명, 시교육청 과장 1명 등이었다.

해임의 경우 금품향응,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지만 3년간 공직 취임은 제한된다. 파면은 퇴직금이 5년 이상 경력자는 절반, 5년 미만은 4분의 1이 감액되며, 향후 5년 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이날 의결로 인사비리 관련 교육공무원 39명 가운데 37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나머지 2명 중 한 명은 징계 절차 진행 중 지병으로 사망해 징계 안건이 폐기됐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징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징계의결이 연기됐다.

이날 징계위에는 방송통신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 7명과 교육청 내부 인사 2명 등 총 9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인사비리, 뇌물공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교육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규모 징계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인사비리로 교육계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국민적 우려가 컸다. 뼈를 깎는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단호한 비리척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본다”면서 “교육계가 국민의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교육감은 지난 5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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