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설치와 불법 확장 등 위법 건축물을 연말까지 신고하면 구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태년, 윤호중, 임종석 의원 등 여야의원40명은 최근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공동 발의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구제 대상은 2003년 12월31일 당시 완공된 연면적 200㎡(60.5평)이하 주거용 건물이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옥탑방을 설치한 경우, 건폐율을 위반한경우, 아파트 발코니를 불법 확장한 경우 등이 주로 해당된다.
2003년 12월말 기준 위반 건축물은 총 79만2천여동으로 이중 64만여동이 정비됐고 15만1천287동이 현재 위반 상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위반건축물을 구제해줄 경우 정부가 위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미 정비한 곳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입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위법 건축물 구제는 82년 45만동, 2000년 562동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