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제안한 법령을 심의과정에서 임의 삭제했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이날 국조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월 산업자원부가 정유사의 실제 공장도가격 보고 등 가격 담합 규제안을 추진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2월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5개항을 마련해 국조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다. 여기엔 ‘석유제품 내수가격 및 출하량 조사(월1회)’ 항목이 포함돼 있었으며 함께 작성된 개정안의 영향 분석서는 “석유제품 가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공급 비용에 대한 감시 강화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을 넘겨 받은 국조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서는 관련 조항이 임의 삭제된 나머지 4개항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등에 따르면 조정관실은 안건의 임의 삭제 등 심의 권한이 없다.
진 의원은 “산자부도 정유사의 담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국조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서 이같이 월권을 해 정유사 담합규제 조항만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며 업계의 로비 의혹을 강도 높게 따졌다. 아울러 국조실은 산자부에 문제가 된 항목에 대해 일방적으로 철회 권고했다.
진 의원은 이와 함께 산자부내 규제심사위 회의록을 인용, “업계와 관련된 일부 위원의 주장으로 심사위에서 개정안 철회가 권고되는 등 산자부의 법 개정 과정에 이미 업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두 차례 이상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감기간 중 대형 정유사들이 실제 판매한 공장도 가격을 보고하도록 한 산자부 고시를 위반하고 임의 산출한 가격을 석유공사에 보고, 지난 8년간 총19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기름값 상승을 야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