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광주시장, 건설 인허가 5억 수뢰 구속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31일 경기도 광주 지역 조합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용규 광주시장과 최정민 광주시의원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주택조합아파트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LK건설 등 공동주택사업 참여업체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2002년 10월께 이들 업체에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땅 3,000평 가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넘겨 20억여원의 차익을 챙기고 이듬해 3월에는 1억원 상당의 외제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2-3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