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국가 기술사 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권한이 노동부에서 과학기술부로 이관된다.
노동부는 기술사 선발ㆍ활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과기부의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노동부장관이 담당해온 기술사 종목의 관리 권한이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된다. 또 기술사제도 발전기본계획 수립권과 국가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증권한도 과기부가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기술사 제도 관련업무가 선발은 노동부, 육성 및 활용시책 수립 추진은 과기부, 기술용역ㆍ감리활동은 건교부 등 15개 부처에 분산되는 등 기술사 제도 총괄부처가 없어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