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계획단계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받아야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이르면 7월부터 시행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모든 개발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건물이 바람에 견딜 수 있는 내풍설계기준이 마련되고 지진 대비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허가를 승인해줄 수 없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발해 자연재해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피해복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를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따라 6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온 30만㎡(9만750평) 이상 6개 분야 24개 사업은 물론 주택 등 소규모 건물부터 철도ㆍ항만 등 대규모 SOC사업까지 모든 개발사업은 계획단계에서 관련부서의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가단위 허가ㆍ승인사항은 소방방재청에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견을 받게 된다.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인ㆍ허가 때는 해당 자치단체 지역방재본부장과 내진설계기준 적용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지역본부장이 적용실태를 현지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내 집 앞 보도나 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ㆍ뒷골목 등에 눈이 왔을 경우 건물주가 직접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했다. 홍수의 원인인 아스팔트 등 불투수성 면적의 급증을 개선하기 위해 빗물을 받아 저장, 활용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연재해를 당한 사유시설이 피해 초기에 원활히 복구될 수 있도록 복구비가 선지급되나 복구비나 구호비ㆍ위로금 등이 잘못 지급되는 등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통해서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물이 풍해를 대비해 견딜 수 있는 한도인 내풍설계기준도 마련되고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재 관련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유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태풍 매미ㆍ루사의 경우 10% 정도만 피해를 줄였어도 보상비용은 물론 예방을 위한 경상비용까지 부담하고도 남을 정도로 예방대책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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