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에 투입되는 유실물을 신속히 반환하기 위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유실물은 우체국에서 직접 유실자에게 송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유실물 처리 절차가 개선되면 반환 기간이 1~2주에서 2~3일로 단축돼 지갑 등을 잃어버린 사람이 신용카드나 신분증을 재발급 받기 전에 유실물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유실물 50만여건 가운데 우체통에 투입된 유실물이 약 9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