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권분쟁을 겪고 있는 쌍용화재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쌍용화재는 11월15일까지 전문 경영인 체제 구축과 인력ㆍ조직 운용의 개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쌍용화재의 6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23.7%로 기준치(100%)를 웃돌고 있지만 경영실태 평가 결과, 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 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경영권 분쟁 등으로 회사 경영이 위협받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혀 현재 심각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HK상호저축은행 등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쌍용화재는 1대 주주인 세청화학과 2대 주주인 대유투자컨소시엄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현재 미국계 사모펀드인 호누아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