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특검

金노동 "엄정 사법처리"폭력을 사용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한 노사를 막론하고 형평성 있게 법을 적용하는 관행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정부가 노동계의 연대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벌 방침을 밝힌 것으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앞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를 부당노동행위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노정국장을 대책반장으로 본부 및 전국 6개 지방노동청별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특별점검을 통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켜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민주노총 연대파업 사업장을 비롯,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지목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 폭력을 사용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장기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 노조 임원을 부당 해고하거나 노조원의 탈퇴를 유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노조와해를 기도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 품신을 올리는 등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노동계의 불법ㆍ과격시위 못지않게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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