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노동 "엄정 사법처리"폭력을 사용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한 노사를 막론하고 형평성 있게 법을 적용하는 관행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정부가 노동계의 연대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벌 방침을 밝힌 것으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앞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를 부당노동행위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노정국장을 대책반장으로 본부 및 전국 6개 지방노동청별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특별점검을 통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켜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민주노총 연대파업 사업장을 비롯,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지목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 폭력을 사용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장기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 노조 임원을 부당 해고하거나 노조원의 탈퇴를 유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노조와해를 기도한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 품신을 올리는 등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노동계의 불법ㆍ과격시위 못지않게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